상속증여세 개정안 저PBR 상장사 자산가치 평가
최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PBR 상장사의 상속 및 증여 시 실제 자산 가치를 반영한 산정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李대통령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필요성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PBR(Price-to-Book Ratio) 상장사들이 상속 및 증여 시 현재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큰 문제로 특색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소영 의원은 상속과 증여 시 평가 기준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는 자산의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저PBR 상장사들은 낮은 주가 대비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산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실제 시장 가치에 비해 크게 낮게 평가될 경우, 후계자는 상속세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도입은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하게 해당 법안을 개정하여, 저PBR 상장사에 대한 정확한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저PBR 상장사의 자산 가치 평가 방법 저PBR 상장사들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법은 실사용 가치와 청산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다. 실사용 가치는 기업이 해당 자산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반면, 청산 가치는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평가해 보다 공정한 자산 가치 산정이 가능...